경제·금융

10개 부처에 60종… 중복규제 극심/산업안전법령 “수술 시급”

◎기준 제각각… 혼란 가중/“기업활동 저해 대표적 행정규제”/노동부 단일법 제정 추진도 난항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한 각종 산업안전 관련 법령이 각 부처마다 혼재,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산업안전보건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행 안전관련 법령은 재정경제원을 비롯 내무부 교육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 문화체육부 등 모두 10개 부처에서 60개 법령으로 시행되고 있다. 60개 법령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 시설·건설안전분야가 20개 법령, 석유화학·가스·제조사업장 등 산업안전분야 15개, 교통안전분야 13개, 화재폭발·전기·에너지·광산안전분야 9개, 사고조사 관련분야 3개 등이다. 실례로 6개 부처 16개 법령은 20여종의 안전관리자(책임자, 담당자) 선임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과 보건관리자를, 통상산업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등 7개 법령에서 안전관리자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내무부도 소방법과 도로교통법, 총포·도검·화학류단속법에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울산지역에 있는 상시근로자 1백50인의 중소 화학업체의 경우 산업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안전관련 의무고용인원이 30인이나 된다. 안전표지의 크기·색깔·내용도 산업안전분야와 가스, 소방, 교통안전 분야가 모두 달라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성격과 분류내용도 상이하다. 또 각종 화학물질 제조과정에서 가열이나 냉각을 통해 하나의 물질이 변환할 수 있음에도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3개 검사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화학공장의 경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정안전관리제도」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같은 내용의 「안전성 향상계획서」를 사업장에 요구하고 있다. 유공의 한 관계자는 『안전관련 법령의 중복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사례』라며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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