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성매매 교원의 징계 기준은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성매매와 성폭력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도 무조건 해임·파면의 징계를 내리도록 의무화됐다. 일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감봉·견책 등이 가능했던 것에서 파면과 해임 중 조치하기로 강화됐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하게 한 현행 규칙에 비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할 때 징계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연구비와 관련해 비위 정도나 과실이 약해도 감봉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고 비위가 심하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