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알아두세요] 청약저축자도 중형주택 청약가능

이달중순부터는 청약저축 가입자도 전용면적 25.7평(32~35평형)의 중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소형주택 청약활성화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주택공급규칙」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최근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어 새제도가 이달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른 청약통장별 청약대상 주택을 알아본다. ◇청약저축가입자=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모든 공동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규칙개정으로 청약대상 주택이 종전의 전용면적 18평(24평형)에서 25.7평(34평형)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주택이 전용 25.7평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주택업체들이 기금지원대상인 소형아파트인데도 기금지원을 신청하지 않고 있어 중소형 국민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기금지원에 필요한 담보제공등 사전준비절차가 까다로운 탓이다. ◇청약예금·부금가입자=원칙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지 않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기금지원대상주택을 전용 25.7평으로 확대함에 따라 청약예금·부금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이 지원된 전용 25.7평 국민주택을 청약저축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전용 25.7평 국민주택은 모든 청약통장가입자에 청약문호를 개방한 셈이다. 그러나 전용 18평이하 국민주택은 종전대로 청약저축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전용 25.7평 민영주택은 부금·예금 가입자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 청약예금가입자는 예치금액(서울기준 600만~1,500만원)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를 신청하는 것은 종전과 같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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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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