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한병원협회] 약사법개정 입법청원

병원협회는 전국 880여명 병원장 명의의 청원서에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흐리는 임의조제를 허용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약사법 개정안 제21조4항 가운데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는」을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는」으로 바꾸고 ▲약사가 상시 근무하는 병원은 외래약국의 선택을 환자에게 맡기도록 같은 법안 21조8항에 「의료기관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지난달말부터 전국병원에서 환자와 가족을 상대로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은 서명인 명부를 청원서에 첨부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당초 목표인 200만명까지 아직 서명을 받지 못했으나 내주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약사법 개정안 심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인 명부를 일단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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