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은 박시연(본명 박미선ㆍ34), 이승연(45), 장미인애(29) 등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남자 영화배우 A씨와 여배우 B씨가 상습적으로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날 연예인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증인 심리에서 검찰이 제시한 조서에는 A씨와 B씨의 명단이 추가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기 전인 2011년 2월 이전에 상습 투약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