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8차 동시분양] 2일부터 청약접수

이번 청약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처음 시작되는 것이어서 하반기 분양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청약일정은 2일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와 1순위자(수도권 포함) 대상 접수를 시작으로 3일 2순위자(〃) 4일 3순위자(〃)가 신청하면 된다. 청약접수자는 해당청약일에 가까운 주택은행 본·지점에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하면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청약예금및 부금증서(3순위자 제외) 민영주택공급신청서(주택은행 비치) 예금도장(3순위자 제외)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청약신청금(3순위자) 세대주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 등이다. 한편 이번 8차동시분양아파트는 모두 민영주택으로 청약부금 및 예금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가입자 몫인 국민주택은 없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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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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