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편 가격에 1,000원을 일괄 부과해 아프리카의 빈곤퇴치사업에 쓰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내ㆍ외국인은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1,000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이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여금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11인으로 구성된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또 대외 무상원조사업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외교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ㆍ운용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여금 징수시한과 관련, “국제사회 빈곤퇴치를 위한 UN의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시한인 2015년까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