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4대도시 지하철 21일 파업
서울ㆍ인천 직권중재, 부산 조건부 직권중재
건교부, 지하철 파업대비 대책반 구성
민주노총 "미타결 사업장 21일 총파업 돌입"
잇단 직권중재, 勞使政관계 급랭 우려
서울을 비롯한부산과 대구, 인천 등 4대 도시 지하철 노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궤도연대가 21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부산.대구.인천지하철공사는19일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각각 현지 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노사협상에 나섰으나모두 결렬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19일 오후부터 양 공사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음에따라 20일자로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렸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돼 모든 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고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합의로 선정한 공익위원 3명의 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되며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양 공사 노조는 "정부 조정안은 공사안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라며 예정대로 21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하철에는 조건부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져 노조의 합법 파업이 가능해졌다.
부산지노위는 19일 오후부터 특별조정위원회를 열어 핵심쟁점에 대한 중재에 나섰지만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20일자로 조건부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23일 오후 5시까지 성실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21일 파업에 들어가도 합법으로 인정된다.
대구지하철 노사 협상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경북지노위가 수송분담률이 4%대로 높지않은데다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중재에는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 노사가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21일 새벽예고된 파업은 불가피해졌다.
인천지하철은 인천지노위가 20일자로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으나 노조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정대로 21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부산.대구=연합뉴스) 박창욱.이종민.김용민.김창선 기자
입력시간 : 2004-07-20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