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습 강도범에도 전자발찌

"범죄억제 큰 효과 거둬"

19일부터 적용대상 확대

성폭력·유괴·살인범에만 채우는 전자발찌가 상습 강도범에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하지 않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해 관리하는 전자발찌제도를 오는 19일부터 강도범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한 경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로써 전자발찌 적용 대상은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이어 강도범까지 총 4개 범죄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올해에만 200여명의 강도범이 전자발찌를 찰 것으로 내다봤다. 가석방을 선택하는 대신 전자발찌를 차기로 한 사람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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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성폭력범과 달리 강도범의 경우 전자발찌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19일 이후 형이 확정되는 강도범만 전자발찌 적용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전자발찌제도는 재범 억제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4~2008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4.1%였으나 제도 시행 후 2013년까지 1.5%로 대폭 떨어졌다. 특히 살인범의 경우 재범률이 10.3%에서 0%로 제도 적용 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법무부는 "강도범은 재범률이 27.8%로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고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이날 현재 1,885명이며 올해 말까지 2,600명, 내년 말까지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례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전자발찌 기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전자발찌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연결부위(피스)'를 없애고 발찌 크기를 줄인 모델을 개발한다. 발찌의 내구성과 착용감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2016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징후와 외부 비명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기로 했다. 대폭 늘어난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비해 이를 감독할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독 인력도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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