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전력과 삼성그룹 등 17개 기업집단(그룹)을 올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이들 기업을 포함한 49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없는 `상호출자 및 재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했다. 공정위는 매년 4월1일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해 이들 집단 내 계열사간 출자총액과 상호출자ㆍ채무보증 등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삼성ㆍLGㆍSKㆍ현대차 등 민간기업과 한전ㆍKT 등 공기업을 포함해 모두 19개였으나 올해는 수자원공사와 현대정유가 제외됐다. 수자원공사는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미만 규정에 따라, 현대정유는 계열사였던 인천정유가 법정관리로 계열사에서 제외돼 대상에서 빠졌다. 현대정유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서도 제외됐다. 이들 기업집단은 전년에 비해 1개(현대정유)가 지정 제외되고 7개가 신규 지정돼 총 6개가 순증했다.
새로 지정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대우조선해양(자산 3조3,600억원)과 대우자동차(3조640억원) 등 옛 대우계열사, 대한전선(2조5,000억원)ㆍ삼보컴퓨터(2조2,000억원)ㆍ하이트(2조1,000억원)ㆍ농심(2조원) 등이다. 또 언론미디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32개 계열사를 거느린 문화방송(2조1,000억원)이 포함됐다.
17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지난해보다 10조원 불어난 507조8,000억원, 4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1조원 늘어난 652조원으로 집계됐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