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차, 폭력행사 노조간부 고소·손배소 추진

"성과급 특별교섭갖자" 勞요구 거부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시무식 폭력사태 및 잔업거부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의 이 같은 강경 방침은 이번 노조 폭력사태 등을 계기로 그동안 잘못돼온 노사관계를 앞으로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회사 측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계속된 현대차 노조의 폭력적ㆍ대립적 노사기조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는 연말 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발해 시무식에서 빚어진 노조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조 간부 21명을 4일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회사는 특히 이날부터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거부 방침을 내린 박유기 현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정규 근로시간 외의 잔업 및 특근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시간임에도 노조 집행부가 이를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사측의 판단이다. 또 시무식 난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와 함께 “성과급 문제에 대한 특별교섭을 갖자”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윤여철 현대차 사장은 이날 전직원에게 보낸 가정 통신문에서 “성과급 차등 지급은 고객과 국민 여론, 회사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결정됐다”며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