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부산지역 개발땐 아파트용지 60%이상

수도권·부산지역 개발땐 아파트용지 60%이상 앞으로 수도권ㆍ부산권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주거용지중 아파트 용지는 60% 이상이 돼야 하고 단독주택과 연립ㆍ다세대주택 용지는 각각 20%이하 범위에서 조정된다. 또 울산ㆍ대전ㆍ대구 등 광역시는 단독주택 용지는 40% 이하, 아파트 용지는 40% 이상에서 각각 조정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20%선 이하로 제한된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시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용지가 50%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는 50%이상에서 용지를 조절하도록 했다. 다만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전체 주거용지의 30%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획지단위나 가구단위로 계획, 개발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용도별 입지배분계획은 주변환경과의 조화,용도간 기능연계 등 다각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효과적인 개발업무수행을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0/10/22 18: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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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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