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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민도 혁신도시 청약 가능

혁신도시나 도청 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혁신도시 아파트에 투자목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혁신도시 아파트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일반공급물량의 일부를 3자녀ㆍ신혼부부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혁신도시 내 학교ㆍ병원ㆍ기업 종사자도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거주지 제한 없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 군인은 근무지를 자주 옮기고 오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자가보유율이 28%로 낮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기복무 군인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군인은 수도권 청약이 불가능했다. 이를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디든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근무자들도 해당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도 순환용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자가 5년 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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