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재은 명예회장이 본인의 신세계 지분 모두(7.82%)를 자녀인 정용진 부사장과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에게 증여했다.
7일 신세계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 지분은 147만4,571주로 장남인 정 부사장에게 84만주, 장녀인 정 상무에게는 63만4,571주가 각각 증여됐다.
이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는 지난 6일 종가기준(46만6,000만원)으로 7,000억원 상당이다.
이로써 정 부사장의 신세계 보유지분은 4.86%(91만7,100주)에서 9.32%(175만7,100주)로 늘어났으며, 정 상무는 0.66%(12만5,412주)에서 4.03%(75만9,983주)로 증가했다.
현재 신세계의 최대지분은 이명희 회장이 15.33%(289만890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는 최대 주주인 이명희 회장의 지분 증여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증여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증여세는 3,5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증여세 납부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안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증여받은 지분의 증여세는 늦어도 12월말까지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