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2016년부터 연결회계기준 NCR 적용

오는 2016년부터 증권사들이 개편된 연결회계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 NCR 제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개편된 NCR 제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출하는 산식을 순자본비율 중심으로 산식을 수정한 게 골자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투자매매와 중개업자에게 연결회계기준 NCR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이 경우 증권사의 인수합병과 해외진출의 재무적 요건을 달성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금융위는 이 밖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매매업을 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회계자료 제출을 기존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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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해외 자회사 출자금의 외국환포지션 반영비율을 낮춰 최대 자기자본의 100%까지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기관제재에 따른 신규인가,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을 완화해 기관경고를 반은 경우 3년이었던 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이에따라 내달부터는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금융기관 직원 제재는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조치의뢰 방식이 적용된다.

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의 후순위채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계열사의 증권을 취급할 때 인수·모집 등 세부 내역을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4일 관보 게재 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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