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동산세제 핫이슈 부상" 당정-야당 격돌 예고

한나라, 종부세·양도세 완화추진에 당정 "8·31대책 근간훼손" 선그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1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조세소위를 열어 올 세제개편안(2007년 적용)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당초 이번 논의에서는 독신ㆍ2인 가구의 세 부담 증가를 가져올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가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와 상관없는 부동산 세제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간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가 개정 불가 방침을 밝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력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 ▦올 일몰 예정인 55개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15개 항 폐지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동산 세제, 핫이슈 급부상=종부세ㆍ양도세 강화 등 일련의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 방향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정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 기준을 낮추고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 야당은 이미 의원입법 발의로 8ㆍ31 부동산대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여기에는 주택 종부세 기준을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현행 6억원 이상인 1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2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조세를 이용해 무리하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 보니 세법이 기형적으로 바뀐 것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수용 불가. 정부는 8ㆍ31 대책 근간을 훼손하는 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대표는 “종부세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야당과 선을 그었다. ◇증세ㆍ감세도 논란 일 듯=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세수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비과세ㆍ감면제도 폐지 등 세수 증세용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 조정 ▦소득세율 2% 인하 ▦법인세율 3% 인하 등 감세도 중점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현 시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과세ㆍ감면 연장 등이 세수확보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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