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증권사 6곳에 추가 증거금 2,200억원이 부과됐다. 지난 5월27일 추가증거금 부과 제도가 도입되고서 실제로 발동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후 3시30분께 해당 증권사들로부터 증거금이 모두 납입됐다”고 말했다.
장중 추가증거금 제도는 파생상품의 시장위험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장치로 증권사들은 선물거래를 위해 증거금을 내는데, 거래소는 장중 큰 변동으로 발생하는 결제불이행 위험을 줄이는 목적으로 장중 추가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013년 7월 장중 추가증거금 부과 제도를 마련했으나 회원사와의 이견으로 올해 5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파생상품시장업무 규정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정규거래시간 중 시장 상황의 급변으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가격변동률이 코스피200선물 거래증거금률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등은 장중 추가증거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