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목) 13:20
오는 200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는 공중충돌경고장치(ACA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공중충돌경고장치란 다른 항공기가 충돌가능거리에 접근하면 그 항공기의 고도, 거리, 방위와 충돌회피방향을 계기상에 지시하고 경고음을 울려주는 장치로 그동안 장착을 항공사의 자율에 맡겨왔다.
건설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2000년 1월1일부터 이륙중량이 1만5천㎏ 이상이거나 승객이 30명을 초과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중충돌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건교부는 그러나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중 항공기 보유대수를 2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각각 1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매년 해오던 항공기 및 장비품에 대한 항공사의 수리.개조능력 확인검사를 실시해온던 것을 2년마다 실시키로 하고 특정공항에서 운항정지된 항공사가 그 공항에서 운항을 재개할 때 받도록 돼 있는 검사도 서류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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