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심원 평결 일치한 국민참여재판, 뒤집을 증거 없으면 상급심도 존중"

SetSectionName(); "평결 일치한 국민참여재판, 뒤집을 증거 없으면 상급심도 존중" 大法, 원심 파기 환송 홍병문기자 hbm@sed.co.kr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일치된 판결은 상급심에서 이를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23)씨에게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2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고 이를 본 공모자에게 거짓증언을 교사한 혐의(강도상해 및 범인도피위증 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9명 만장일치 평결로 강도상해와 범인도치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부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추가신문 결과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강도상해 위증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