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도권 신도시 '거래 불씨' 살아날듯

인천 청라·파주·세교 등 비과밀억제권역 중대형<br>계약후 1년이면 전매가능… 투자수요 유입기대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로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실거주 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신도시인 이들 지역은 최근 들어 수요가 급감했으나 이번 전매제한 완화로 거래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전매제한 완화로 인천 청라지구, 김포신도시, 오산 세교, 광교신도시 내 용인 지역, 파주신도시, 화성동탄 2신도시, 평택 청북지구 등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들이 계약 후 1년이면 전매가 가능해졌고 중소형도 입주시점에 맞춰 거래가 가능해진다. 최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된 인천 송도ㆍ청라지구가 대표적인 수혜지역. 이들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 7~10년이었으나 1~3년까지 줄어들었다. 청라지구에서는 내년 4월께 동양메이저건설이 ‘동양엔파트’ 분양에 나선다. A26블록과 A39블록에서 145㎡형 단일형으로 각각 255가구와 563가구를 공급한다. 모두 중대형이기 때문에 계약 후 1년이면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광교신도시에서는 용인 지역이 특히 주목 받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와 성장관리권역인 용인 지역으로 나눠진 광교신도시는 지역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용인 지역이 앞으로 가격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지방공사는 광교신도시 용인 지역인 A28블록에 ‘이던하우스’ 113㎡형 7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원래 올 연말 분양 예정이었으나 한국도로공사 용지 문제가 얽히면서 분양은 다소 늦춰진 상태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이 1,058가구의 대단지를 내년 4월쯤 선보인다. 132~174㎡형으로 모두 중대형이다. 새한건설도 김포한강신도시에 내년 2월쯤 138㎡ 단일형 아파트 520가구를 분양한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같은 신도시 안에서도 입지와 분양가, 전매제한 기간별로 청약경쟁률과 향후 주택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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