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9일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가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국회의장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것과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해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두 가지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강 정책위의장은 “요구에서 요청 정도의 문구수정은 검토할 수 있지만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문항을 검토해 처리한다는 식으로 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선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수용 의지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 쓰고 싶으면 쓰게 하는 것이 맞다”며 “괜히 국회가 파행될 것을 예상해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인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국회법 개정안 98조 2항 전문]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소관 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