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다단계업체 꼼짝마!"

공정위, 신고포상금제 도입등 종합대책 발표<br>"로비에 공무원 징계까지…" 내달부터 두달간 현장조사


SetSectionName(); "불법 다단계업체 꼼짝마!" 공정위, 신고포상금제 도입등 종합대책 발표"로비에 공무원 징계까지…" 내달부터 두달간 현장조사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업체에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공정위 현직 국장의 징계 사태가 독단적 일처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다단계업체들이 연루되면서 파장이 커졌다는 기류가 공정위 내부에 강하게 형성되면서 다단계업계를 개혁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 공정위는 오는 10월부터 2개월 동안 다단계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이는 한편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등의 다단계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10~11월 두달간 60여개 다단계업체 중 미등록 영업, 사행성을 조장하는 후원수당 초과 지급, 130만원 이상인 고가 제품 판매 등 법 위반혐의가 있는 20여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130만원을 넘는 제품은 다단계판매가 금지돼 있다. 다음달부터 불법 다단계업체를 신고할 때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등록 다단계업체로 구성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신고포상금제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영업을 한 다단계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그간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검찰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다단계영업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업계에 대한 추가 규제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쏟기로 했다. 개정안은 명확히 목적을 밝히지 않은 판매원모집 설명회 유인 금지, 다단계업체의 정보공개 의무화, 영업정지 조치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다단계업체가 노인이나 대학생을 건강강연ㆍ취업설명회 등을 명목으로 유인할 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우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법개정 와중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다단계업체들의 로비와 투서가 넘쳐나면서 담당 국ㆍ과장이 직위 해제되는 사태를 맞았다고 보고 다단계 종합대책 시행과 방판법 개정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다단계판매시장(매출액 기준)은 2조1,956억원으로 전년보다 24% 성장했고 62개 다단계업체가 판매원 105만명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6,647억원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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