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동의명령제' 대형 M&A 기폭제 될듯

공정위 일방적 제한줄어<br>기업 자체적 독과점 해소책 마련 가능<br>공정위-기업 유착 가능성은 경계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에 대해 “월마트 인천점 등 4개 지역 매장을 우선 매각하라”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의 일방적 결정에 신세계는 강력 반발하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에 동의명령제가 도입돼 기업결합에 적용되면 이처럼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기업결합(M&A)을 제한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적으로 기업의 독과점 해소 방안이 실행될 수 있어 불필요한 정부와 기업 간 대립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M&A가 많은 미국에서는 동의명령제가 정착돼 최근 미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기업결합 심사건 중 3분의2가 기업과 경쟁당국 간 합의로 돌파구가 마련됐다. ◇동의명령, 대형 M&A 기폭제 될까=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조사ㆍ심의 대상 기업이 경쟁당국과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경우 이후 행정조치가 면제되고 위법성 판단도 종결되는 동의명령제는 기업의 자체적 역량을 존중하는 측면이 적지않다. 정부 역시 위법성 판단이 불분명한 사건처리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기술변화 등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다만 사법권 제한, 공정위와 기업의 유착 가능성으로 도입이 미뤄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영되면서 시행하게 됐다. 이 같은 동의명령제는 특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에 종종 직면했는데 앞으로 기업들의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기업과 잦은 충돌을 보였던 미 FTC도 2003년 심사대상 M&A 사건 21건 중 7건을 동의명령으로 처리한 데 이어 지난 2004년에는 15건 중 10건을 동의명령제로 기업과 합의점을 찾아 해결했다. 동의명령제를 최대한 활용해 M&A 전략을 짜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라는 M&A 최대 장애물을 넘을 다양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M&A 위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재계와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동의명령, 어떻게 작동하나=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최종 판결 전에 동의명령을 신청하면 공정위가 동의명령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결합뿐 아니라 동의명령 적용대상 사건은 모두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 및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 동의명령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대상은 담합과 같은 부당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해당된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가 기업결합을 비롯,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공정위와 기업이 잠정적인 동의명령안에 합의할 경우 이에 대해 30일 이상 시장관계자, 관련 부처, 검찰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해소에 대해 기업과 공정위가 합의안을 만들면 사실상 그대로 M&A가 진행되는 셈이다. 공정위와 기업이 동의명령안 도출에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위원회가 동의명령안을 부결하면 관련 사안은 공정위의 통상적인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을 결정한 후 시장상황 변화, 기업의 허위자료 제출시, 기업의 동의명령 불이행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동의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손인옥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동의명령제가 잘 운영되면 향후 몇 년 안에 부당공동행위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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