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복지부, 긴급지원특별법 입법예고

올 10월 시행 추진…24만가구 수혜

보건복지부는 18일 저소득층의 긴급한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가정 폭력, 교도소 수용 등 각종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해주도록 하고 있다. 긴급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으로 24만1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추산된다. 긴급 지원의 종류로는 의료, 생계, 주거 지원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우선권을 준다.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 생계비의 40% 수준을 지급하고,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4인 가족 기준 생계비 지원은 45만여원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의료 관계자나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이나가구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또 긴급지원은 생계, 주거 지원 등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즉각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 주거 지원은 최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이 부적절한 지원을 했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않는 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측은 "동절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오는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뒤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 10월 시행될 경우 올해중 55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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