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는 11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중 50%를 여성에 할당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정개특위는 비례대표 명부의 당선 가능권내 여성후보의 수를 50%로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토록 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했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시 정당명부식 1인2표제를 도입했으며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방식대로 폐쇄형 명부를 적용키로 했다.
피켓과 수기, 완장, 마스코트는 일절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읍ㆍ면ㆍ동별 3명씩 둘 수 있는 선거운동원과 후보자의 가족들에 한해 표찰과 어깨띠를 동시에 착용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선거 영향을 금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불허하며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 등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 현직 단체장과 공직자의 선거개입 금지조항은 한층 강화했다.
또 지방선거 기탁금은 광역단체장 5,0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단체장 1,0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반환 요건은 유표투표 총수의 15%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