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 아파트 잔금미납 양도 땐 '분양권 과세'

재경부 유권해석…잔금납입후 양도 때보다 절세

분양권전매 가능 지역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초기 집을 팔아야 한다면 잔금을 내고 명의이전을 하는 것보다 잔금미납 상태에서파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완공후 입주절차에 들어간 아파트라도 잔금 미납으로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부동산 양도가 아니라 분양권 양도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때문이다. 국세청은 21일 지난 2001년 9월 A건설의 부산 A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B씨로부터 "올해 8월 완공 직후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팔 경우 분양권 양도와 부동산 양도 중 어느쪽에 해당되느냐"는 질의를 받고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1항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잔금청산일)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법 94조 1항 2호 가목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 권리(분양권)'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가 잔금미납 상태에서 올해 8월 아파트를 팔 경우 당첨후 계약시점인 2001년 9월이 취득시점이 되는 만큼 2년 이상 보유로 간주돼 실거래가 과세표준에 대해 9∼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A씨가 잔금을 내고 명의이전을 한 뒤 집을 팔았다면 취득시점이 올해 8월이 되기때문에 1년 미만 보유로 간주돼 양도차익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과표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지만 이처럼 1년 미만 보유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과표가 적용되고 명의이전 때 취득.등록세도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아파트가 완공됐기 때문에 잔금미납 상태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70% 중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미등기 양도자산 규정은 부동산에만 적용되고 분양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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