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선 아직 이런 일이…

회사대표 협박 기업 뺏은후 주가조작 수십억 챙겨…경찰, 일당 23명 적발

코스닥 등록기업을 돈 한푼 없이 사들인 다음 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주가조작 일당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코스닥 기업 물색과정에서부터 사채업자 및 은행ㆍ증권사 직원, 주가조작 전문가 등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로 무자본 인수합병(M&A), 내부자 거래, 허위공시 등 주가조작 범죄에 쓰이는 수법들이 총동원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환경업체 D사 회장 배모(49)씨, 감사 박모(46)씨, 재정관리부장 민모(37)씨 등 7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금담당 상무 김모(36)씨 등 달아난 주가조작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통상 주가조작 범죄가 금융감독원 감독, 검찰 이첩 등을 거쳐 범죄 발생 후 길게는 2년 후에 적발되는 것과 달리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조작 일당이 포착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가조작을 배후에서 지휘한 배씨와 주가조작을 담당한 자금담당 상무 김씨(도피)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식 통정매매, 허위공시, 내부자 거래 등의 수법으로 총 6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사 법인 계좌에서 37억3,000만원을 인출해 주가조작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경모씨 등 투자자들과 짜고 폭력배를 동원, 올 2월 중순 당시 회사 대표 정모씨를 17시간 동안 감금 협박해 D사 주식 151만주(시가 70억원 상당)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주가조작 전문가로 알려진 이 회사 김 상무는 사채업자는 물론 전ㆍ현직 증권사 6명과 차명계좌 19개를 동원해 증권 지점 및 시내 도처의 은밀한 장소에서 허위매수, 장 마감 직전 고가매수 등 수개월 동안 주가조작을 주도했다. 그러다 지난 2월에는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주식 중 45만주를 담보로 수십억원의 사채를 빌린 뒤 잠적했다. 조사 결과 배씨 일당은 지난해 6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집하면서 주가를 조금씩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일반 투자자들이 선호할 만한 주가상승 패턴을 만들어낸 뒤 공급계약 체결, 신약 개발회사 투자 등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급상승시키거나 주가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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