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포인트] 사모펀드

특정인ㆍ법인 대상 자금모집 주식등 투자<br>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대상등 자유로워

사모주식투자펀드(PEFㆍPrivate Equity Fund) 관련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모(私募)펀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자산가 등 특정인이나 특정 법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펀드를 말한다. 불특정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公募)방식과는 자금 모집방식이나 운용방법이 많이 다르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대상과 규모가 자유로운 게 장점이다. 공모펀드는 동일 종목에 신탁자산의 10%이상 투자할 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이상을 매입할 수도 없다. 반면 사모펀드는 신탁재산의 100%를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며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29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가입금액 역시 보통 1인당 수십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유 자산 규모가 큰 거액 자산가들이 주로 찾는 상품이다. 또 주식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운용을 해 기대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 부담 역시 크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이르면 오는 11월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사모주식투자펀드(PEF)는 소수의 기관 및 거액 자산가들로부터 수백억원 이상을 모집, 기업 인수ㆍ합병(M&A) 등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50억원 이상만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역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수는 29명 이하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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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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