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7일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게 배임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각각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량계열사 자금을 부실기업에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속인 것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분식회계는 우리나라 재벌의 오랜 관행이라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6년 8~9월 동아생명 측으로부터 실권주 100여만주에 대한인수를 요청 받자 계열사인 대한통운이 인수대금으로 490억원을 동아생명측에 지급토록 하고 88~97년 동아그룹 계열사 등을 통해 9천200억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재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