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ISS 사태' 어윤대, 예상 깨고 경징계

박동창 전 부사장은 감봉조치


경영정보 유출 문제로 조사를 받아온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예상을 깨고 경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내리고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CSO)은 감봉 조치하기로 했다.


퇴직자 신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상당'이라는 표현을 쓴다. 박 전 부사장은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직원 신분으로 남아 있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당초 어 회장은 문책 경고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두 차례의 제재심의위 논의 결과 경징계로 수위가 내려갔다. 중징계일 경우 어 전 회장은 금융회사 재취업이 3년간 금지, 수억원에 달하는 스톡그랜트 지급이 취소된다. 그러나 경징계여서 어 전 회장의 재취업에는 제한이 없으며 스톡그랜트는 KB금융지주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감봉처분을 받은 박 전 부사장은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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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관계자는 "장기성과급 지급은 중징계의 경우 취소되지만 실제 지급은 평가보상위원회가 추후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 관계자는 "행위자인 박 전 부사장이 비공개 정보를 누설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감독자인 어 전 회장의 책임도 줄어들면서 원래 상정했던 제재의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9명에 이르는 제재심의위원은 내부 3명과 외부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은 당사자 측의 설득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어 전 회장 등 당사자의 소명이 길어지고 심의위원 간에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어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에 KB금융 경영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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