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차로서 끼어들기·꼬리물기도 과태료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오는 11월부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와 같은 얌체 운전을 하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교차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이며 승용차는 5만원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 심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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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속도 위반, 불법 주정차, 갓길 운행 등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해야만 범칙금을 물릴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주요 교차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과거보다 단속이 수월해졌다는 점을 반영한 개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포착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태료 액수는 기존 범칙금액보다 1만원씩 높게 책정됐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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