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9%의 법적한도를 넘는 고율로 대부업을 한 경우 대출 후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민일영 대법관)는 법적 한도보다 많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를 뗀 뒤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실제로 받은 이자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과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며 "금융이용자 보호와 국민 경제생활 안정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도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권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공증료 명목으로 20%(60만원)를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5개월간 매월 65만원씩 받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실제 금원을 돌려받진 못했다.
조씨는 이후 연 49%의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당시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실제로 이자를 받아야 한다"며 "조씨는 대출 당시 공제한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선이자를 받은 것은 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