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연비 과장' 집단소송으로 번져

소비자 1,200여명, 제조사 상대로

업계 "정부가 사태수습 책임져야"

소비자 1,200여명이 '연비 부풀리기'가 적발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무법인 예율은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등 1,200여명을 대리해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300만원이다. 현대차·싼타페·쌍용차·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TDI, 폭스바겐 티구안 2.0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이 대상이다. 모두 지난달 26일 정부의 연비 재조사 발표 당시 신고 연비와 정부 측정 연비가 오차 범위(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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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측은 정부 측 연비조사 발표 직후부터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며 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따라서 원고 수는 이날까지 신청한 1,200명을 넘어설 수 있다. 예율 측은 지난달 24일에도 싼타페 구매자 3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이번 소 제기 후에도 원고가 추가 모집될 경우 동일한 집단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연비 검증기준이 갑자기 바뀌는 등의 부처 간 혼선으로 소비자에 불신을 주게 됐고 이 때문에 차 업계가 집단소송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 이내면 됐지만 지난달 24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각각 신고연비와 허용 오차범위에 들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기존 기준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던 현대차 싼타페 등이 재조사 발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것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량은 그대로인데 정부 기준이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번 집단소송이 당황스럽다"며 "정부가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사태 수습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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