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KT '하나로 인수' 독과점위반 검토중"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비해 통신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분석과 검토에 착수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통신시장의 독과점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아직 인수가 확정되지 않아 이르긴 하지만 통신시장의 동향이나 독과점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앞으로 인수가 최종 확정되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현재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우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경쟁이 본격화되면 가격이 인하되고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되는 등 서비스가 향상돼 소비자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최근 발표한 대형유통업 대책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저가의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납품단가 부당 인하 등 불공정 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 우리가 이를 주목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시 근저당설정비 등 거래비용에 대해 은행과 채무자 간 역할분담에 이견이 있다”며 “약관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조사와 관련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완료되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내년 1ㆍ4분기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국적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총 17개 제약사를 조사했고 아직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7개사 중 5개사가 다국적 제약업체”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판정해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므로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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