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말정산 과다공제땐 최대 94% 가산세

국세청, 3년간 307억 추징

연말정산시 허위영수증 등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까지 붙어 최대 94%의 세금을 더 추징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기부금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008~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5만1,000명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307억원을 추가 징수하는 한편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29개 기부금 단체를 고발했다. 또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을 통해 과다공제를 받은 3만2,000명에게도 14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신고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며 "과다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액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 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를 포함해 최대 94%가 넘는다. 과다공제 주요 유형을 보면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사용액 공제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 부담했더라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헷갈리는 것 중 하나다. 부모의 연간소득과 관계없이 부양 근로자는 부모를 위해 낸 의료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5일 오픈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미취학 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ㆍ안경ㆍ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의 자료제출이 자율이어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 빠진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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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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