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U-맥시코] 자유무역협정 체결

라미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와 멕시코간 윈-윈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3월23일 리스본에서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양자간 교역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점차 낮아지다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EU와 멕시코간 실질적인 자유교역은 오는 2007년에야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교역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관세의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다른 관리들도 EU와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EU는 NAFTA체제 하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멕시코에 대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교역동반자관계를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U와 멕시코가 곧 체결할 자유무역협정은 일반상품과 서비스 교환, 관급공사의 상호수주, 지적재산권 보호조항과 공정거래규칙 등을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일반상품의 경우 오는 2003년엔 EU의 대멕시코 수출상품의 50% 이상이 무관세 통관되며, 현재 최고 35%의 관세가 부과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도 5%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마저도 오는 2007년이면 완전히 제거된다. EU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멕시코의 상품 역시 2003부터 비관세로 수출된다. 라미위원은 『이번 합의가 EU 회원국과 멕시코가 자국 상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자간 교역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만큼 EU와 멕시코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