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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김할머니 201일만에 별세

SetSectionName(); '존엄사' 김할머니 201일만에 별세 작년 6월 인공호흡기 떼내 송대웅기자 sdw@sed.co.kr

대법원 판결로 지난해 6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모(78) 할머니가 10일 별세했다. 이는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지 201일 만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후 "김 할머니가 오후2시57분께 사망했다"며 "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김 할머니가 지난해 12월부터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호흡이 가빠졌고 오늘 오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해 위독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얕게나마 호흡이 유지됐지만 호흡이 잠시 멈추거나 산소포화도가 70% 이하(위급상황 기준 90%)로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간간이 있었고 다른 장치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연명치료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인공호흡기만 제거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김 할머니의 경우 산소공급과 항생제 처방 등 다른 치료는 다했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2월1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김 할머니는 사흘 뒤인 2월18일 폐 조직검사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가족은 연세대를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소송'을 내 사회적으로 '존엄사' 논란이 일었다. 존엄사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사회적 격론 끝에 지난해 5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족이 낸 소송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었다. 병원 측은 이를 근거로 한달여 뒤인 지난해 6월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냈다. 당시 병원 측은 호흡기 제거 몇 시간 이내로 김 할머니가 숨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와 달리 스스로 호흡하며 삶을 이어가 국민적 관심이 됐다. 한편 김 할머니 보호자 측은 병원 측의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김 할머니 시신 부검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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