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익개발사업 때 현지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는 토지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또 지주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감정가를 과다하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는 등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 및 보상금 과다지출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대상 토지가 소재한 시ㆍ구나 읍ㆍ면, 혹은 연접 시ㆍ구와 읍ㆍ면에 살지 않는 사람은 모두 부재지주로 간주돼 토지보상금 1억원까지는 현금, 초과분은 채권으로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당ㆍ연접 지역이 아니더라도 직선거리로 토지 소재지 반경 20km 이내에만 거주하면 실제 거주자로 인정돼왔다.
상속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땅의 소유자는 부재지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거주자로 간주되려면 사업인정고시일(개발계획승인고시일)부터 보상시점까지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부재지주 채권보상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ㆍ군ㆍ구와 연접 시ㆍ군ㆍ구로 정해졌다.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관광공사ㆍ한국산업단지공단ㆍ지방공사는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채권보상을 해야 한다.
의무화 대상 사업도 법률에 규정된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다 유통단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도시 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등이 추가됐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사업의 경우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가 보상금 규모 등 사업여건을 판단해 부재지주 채권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업도시는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부재지주는 1억원 초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대신 세무사의 확인을 얻어 요청하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감정 평가업자간 최고ㆍ최저 평가액이 10% 이상 차이를 보이면 사업 시행자가 다른 평가업자를 선정해 재평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재평가 의뢰기준이 30% 차이로 돼 있어 선심성 평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