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전재테크] 새내기 직장인 금융상품 설계는 장·단기 상품에 안배를

5년이상 장기위주땐 자금운용 힘들어져<br>1년짜리 '세금우대' 동시 가입하도록

문> 올해 초에 부임한 초임 여교사입니다. 지난해 말에 장기주택마련저축통장에 가입한 이후 곧바로 저축성(환급성) 보험에 추가로 가입을 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5년짜리 상품입니다. 그런데 장기주택마련저축도 7년 이상이고 저축성 보험도 만기가 5년 이상이어서 고민입니다. 더구나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월 15만원짜리 종신보험을 붇고 있는데 모두 장기상품입니다. 저의 경우처럼 첫 월급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금융상품을 설계해야 좋을까요. 답> 포트폴리오는 큰돈을 굴리는 데에만 필요한 전략이 아닙니다. 목돈을 만들 때도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자와 같은 경우에도 상품구성에 따라 재테크 설계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장기상품으로만 간다면 작은 돈일지라도 굴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돈을 굴리기 위해서는 5년, 7년 후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여윳돈을 장기상품에 몰아넣는 방법은 가장 안전하고 단순한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속도를 내기엔 다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같은 장기상품을 바탕으로 해 차곡차곡 부어 나가되 1년짜리 세금우대저축을 동시에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붓는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령 월 62만5,000원을 부으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2만5,000원×12월×40%=300만원) 연말정산 때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작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자로 환산하면 연 4~8% 수준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순수 이자율 5.5%를 더하면 연 10%가 넘는 저축을 하는 셈입니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자유롭게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낮게 추천하는 이유는 자금이 고정화됨을 막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다 해서 이자를 훨씬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1년짜리 저축이면 차이를 의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단 얼마라도 아껴야 하기에 당연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1인 당 4,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저축만기가 1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연봉이 2,000만원이면 적어도 월 10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월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월 1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60만원을 장기상품에 부으면 1년짜리 세금우대저축에는 고작 40만원을 부을 수 있습니다. 1년 후 1,200만원 가량 자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돈은 만기가 되는 세금우대저축 500만원 뿐입니다. 이 돈을 투자형 상품 등에 굴려야 합니다. 금리가 턱없이 낮은 탓에 저축은 푼돈을 모아주고, 예금은 돈을 맡겨주는 기능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돈을 굴리려면 투자형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형 상품은 최소 가입금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년 후 세금우대저축 만기 때 얼마든지 투자형 상품에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금융상품 기간별 안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금융상품 종류별 안배도 필요합니다. 특정 상품에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 종신보험을 부어주고 계신다면 계속 유지하시되 추가로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보험 구성은 종신보험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별 사정이나 가족병력 등에 따라 보장성(소멸성)보험을 추가하는 형식입니다. 결국 상담자께 추천하는 상품구성은 종신보험 + 보장성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7년 이상) + 세금우대저축(1년)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보장성보험으로 종신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고 1년짜리 단기저축으로 장기저축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전략입니다. 새로 가입한 저축성보험 대신 보장성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 세금우대저축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강우신 기업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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