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계기석 박사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부과하려면 부담금 부과율을 땅값상승률과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계기석 박사는 13일 연구원에서 열린 「택지소유상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택지소유상한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계박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그동안의 장·단기적 땅값 상승률을 토대로 적절한 기본부과율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탄력부과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박사는 또 『택지소유상한제도 시행전부터 1가구 1택지를 소유해온 택지소유자의 기득권을 배제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이 제도 시행전부터 부담금 부과기준을 넘는 택지를 소유해온 1가구 1주택 지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담금 수입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 보급하는 등 서민주택 보급확대와 택지소유상한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