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화·음반등 문화산업 소득 30% 비용 인정

영화ㆍ공연ㆍ음반ㆍ게임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올 상반기부터 법인ㆍ소득세를 낼 때 소득의 30%를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보험외판원들의 보험모집 수당에 대한 소득률이 최고 30%까지 인상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상속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화ㆍ공연 등 문화산업 관련 업체는 소득의 30%를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문화산업은 영화가 흥행하거나 음반 판매율이 급상승하면서 소득을 올린 해에는 법인세 부담이 일시에 늘어난다”며 “이에 따라 흥행소득 등을 미리 유보해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적립금은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투자하거나 손실보전해야 한다. 재경부는 또 기업들이 예술의전당ㆍ국립오페라단 등 비영리 전문예술법인에 기부할 경우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과세소득 기준 5%에서 8%로 확대했다 보험외판원들의 보험모집 수당에 대한 세금도 인상된다. 재경부는 수당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률을 현행 27.5%에서 30.0%로, 4,000만원 이하는 20.0%에서 21.4%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률은 수입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으로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어서 소득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한다. 아울러 재경부는 자영업자들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적극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부동산가액의 2%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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