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은 채권단의 일부 대출금을 출자전환받고 신규자금도 지원받아 「허약한 체질」을 보강하게 되며 채권단도 기업이 망할 경우 완전히 떼일지도 모를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대로 진행돼 기업이 살아난다면 채권단과 기업이 윈-윈게임을 치른 셈이다.워크아웃이란 개념은 원래 제인 폰다를 비롯한 미국 유명 연예인들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만든 신조어(新造語)인데 90년대 초반 미국 기업구조조정에 개념이 적용되면서 경제용어로 자리잡게 됐다.
거대기업이 워크아웃에 돌입할 경우 채권단과 해당 그룹이 협의해 대상 계열사를 선정한다. 워크아웃 계열사가 선정되면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을 소집, 채권단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최정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워크아웃 대상 계열사의 채무는 주채권은행이 채권단회의를 소집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3개월 연장된다. 채권단은 해당 기업에 실사단을 파견해 자산부채 내용을 확인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한다.
채권단이 해당 기업의 채권을 얼마나 출자로 전환해주며 신규자금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사항이 이 기간중 정해진다.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되면 해당기업 최고 경영진과 채권단간에 워크아웃 약정이 체결돼 본격적인 워크아웃작업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맞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만일 기업이 체질보강에 소홀한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 교체를 비롯한 자구노력 이행을 주문할 수도 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