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독과 같이한 배우 '1인시위'는 합법?

영화인들이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항의하며 지난 4일부터 릴레이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경찰의 법 적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화인들은 4일 배우 안성기씨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박중훈, 장동건, 최민식씨 순으로 매일 1명씩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각자 만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문제는 그 다음. 9일 1인 시위 배턴을 이어 받은 배우 전도연씨는 김지운 감독과 함께 시위에 나섰고 이어 강혜정, 김주혁, 이준기씨 모두 각각 정윤철, 이준익,민규동 감독과 함께 시위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시위는 `다수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인 시위'의 경우 경찰에 사전집회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법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경찰이 그 동안 통상적으로 `20m 이내'를 같은 공간으로 규정해 이 거리 내에서2명 이상이 동일한 내용의 1인 시위를 벌이면 불법 집회로 단속했던 점에 비춰보면배우와 감독이 나란히 서서 벌인 `1인 시위'는 엄연히 불법 행위인 셈. 하지만 경찰은 몰려드는 팬으로부터 `시위자'를 보호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이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이를 막는 의경들이 배우와 함께 같이 사진을 찍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스크린쿼터사수영화인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애초 `1인시위' 규정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위를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장동건씨 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나란히 서서 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배우 장동건씨가 1인 시위에 나서자 장동건씨를 보려고 몰려든 시민과취재진 등 2천여명으로 인해 결국 장동건씨는 3분만에 교보빌딩 앞에서 철수, 국회앞으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폭력 시위도 아니고 얌전히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인 만큼 경찰의권유에 따라 그 동안 간격을 두지 않고 나란히 서서 진행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규제해야 할 관할 경찰서 경비과장은 "1명이 시위를 하고 다른 1명이 이를보조해 교대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것은 1인 시위로 본다"며 "배우와 감독이 사진을 찍으려고 나란히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도 배우 문소리씨와 송일곤 감독이 함께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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