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재산세 과표 발표] 재산세란 아파트ㆍ건물등에 부과되는 지방세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목이다. 과세대상재산은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외에도 항공기와 선박도 포함된다.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종합토지세로 매겨진다.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건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따로 내야 하는 것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과세표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시ㆍ군ㆍ구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고시한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매년 11~12월중 다음해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과표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통상 기초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삼아 최종과표를 산정하게 된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건물시가 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신축건물의 평당 가격과 적용지수(위치와 용도ㆍ구조를 감안한 평가지수)ㆍ잔존가치율(일종의 감가상각)ㆍ가감산율ㆍ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가감산율이란 건물의 면적과 위치ㆍ설비 등에 따라 과표를 올리거나 깎아주는 것(-20~60%)으로 재산세가 얼마나 부과될 지를 좌우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가감산율을 반영했으나 내년부터는 평당 가격(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평수가 클수록 세부담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아파트가격이 높을수록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재산세가 재산가치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충실해진 셈이다. 재산세의 세율은 6단계(0.3ㆍ0.5ㆍ1ㆍ3ㆍ5ㆍ7%) 누진구조여서 시가표준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아진다. 정부는 내년에도 과표를 상향 조정하고 2005년부터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부담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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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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