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난개발 이젠 못한다
한강수계 4억여만편 보안림 지정
앞으로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지역에 러브호텔과 음식점의 건축이 근원적으로 차단된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림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렵게 돼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에도 제동이 걸린다.
산림청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남한강 본류와 북한강 본류, 경안천 등의 양안 5㎞이내에 있는 국ㆍ공유림 4억3,230만평을 한강수계 보안림으로 지정키로 하고 이를 예정고시했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용인, 이천, 여주, 광주, 가평, 양평지역 국ㆍ공유림이 포함됐고 강원도 춘천, 원주, 홍천, 영월, 평창, 인제, 정선지역 국ㆍ공유림 또한 보안림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 남한강 본류와 관련된 충북 충주, 제천, 단양, 청원, 보은, 괴산, 음성지역 국ㆍ공유림이 보안림으로 보존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번 한강수계 보안림지정으로 한강의 맑은 물 보존에 도움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시행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산림지역의 난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산림자원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안림으로 지정될 국ㆍ공유림과 인접한 사유림 지역에 대한 보안림 지정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쳐 사유림 소유주들의 산림개발도 크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남한강, 북한강 상류지역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 및 음식점의 확산에 제동을 걸게 돼 이들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오ㆍ폐수로 인한 한강 수질오염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산림법상은 보안림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목적이 사라진 경우 또는 공공의 목적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용도변경 자체를 불허하고 있어 지자체는 물론 어떠한 기관도 이제부터 보존림지역 용도변경을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윤영균(尹英均)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년여 동안 보안림지정 작업을 벌여왔다』며 『한강수계 보안림지정은 맑은 물 보호효과와 함께 산림자원의 장기적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10/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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