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아지고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는 등 역대 지방선거와는 달라진 `게임의 룰'이 적용된다.
또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되고, 기초의회 비례대표가 신설되면서 투표용지가 기존 1인당 5장에서 6장으로 늘어난다.
▲선거연령 19세로 하향 = 기존 만 20세 이상이었던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1세낮아져 1987년 6월1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을 갖게 된다. 영주권 취득후 3년이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공직선거 사상 최초로 투표권이 부여된다.
또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군인.경찰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출장 등 업무특성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로 부재자 투표 대상이 확대됐다.
만 19세 유권자는 61만여명, 외국인 투표권자는 6천700여명, 부재자 투표자는 15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선거인명부 열람을 통.리 단위로 오프라인에서 했으나,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구.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실시 =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1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실시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1천28개중 4인 선거구는 39개, 3인 선거구는 379개, 2인 선거구는 610개로, 모두 2천513명을 뽑는다. 중선거구제 실시로 특정 지역에서한 정당의 독식현상이 완화되고, 군소정당의 지방의회 진출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능 대표성 확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위해 기초의원에도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구는 230개로, 모두 375명을 선출하며 4인선거구 5개, 3인 선거구 22개, 2인 선거구 86개, 1인 선거구 117개 등이다.
지역구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투표용지도 종전 1인당 5장에서 6장으로 1장 더 늘어났다.
▲선거운동 방식 변화 =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등록제도가 신설돼 본격 선거운동 개시 전이라도 명함배부, e-메일 발송 등 제한된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또 1998년 제2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제히 폐지됐던 현수막 선거운동이 허용돼읍.면.동마다 1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합동연설회나 정당.후보자 연설회는 청중동원 폐해 때문에 17대 총선 때부터 금지되는 대신 공개장소에서 연설하는 경우 2명의 연설원을 두고 이동중에도 확성장치를사용하는 등 거리유세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과거보다 완화됐다.
또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티셔츠를 착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했고, 어깨띠착용대상도 이전보다 확대됐다.
종전에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금지됐지만 이번에는선거일전 6일로 금지기간이 단축됐다.
▲인터넷 선거운동 확대 = 인터넷 언론사도 방송.신문 등과 마찬가지로 후보자등을 초청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당.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의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경우 행자부 제공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