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어린이 장신구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환경부, 피해사례 긴급 조사

어린이용 목걸이와 팔찌 등 어린이 장신구에 납을 비롯한 주요 유해물질의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고농도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용 장신구를 비롯, 소비자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한 유해물질 피해 사례에 대한 긴급 조사ㆍ분석 작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유해물질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대상은 피부염(질환)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된 휴대전화, 어린이에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신고된 조립식 장난감 등이다. 또 겨울철에 손이 저리고 얼굴이 붓는 피해를 호소한 벽지접착제와 최근 고농도 납성분이 검출된 어린이 장신구가 포함돼 있다. 위해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용역 및 정밀 조사를 실시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관련 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력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며 특히 민감한 어린이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각 사용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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