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10월13일] 코먼스


코먼스(John R Commons). 소스타인 베블런과 함께 미국 제도경제학파의 창시자로 꼽히는 경제학자다. 제도학파는 개인의 욕망과 시장의 자율기능에 따라 경제가 작동한다고 본 고전학파와 달리 역사와 법ㆍ제도를 중시한 학파. 독과점 규제, 정부의 시장 개입, 복지 정책에 강한 영향을 남겼다. 1862년 10월13일 오하이오에서 태어나 오벌린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공부한 그는 제도학파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꼽힌다. ‘유한계급론’에서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를 꼬집고 괴팍한 행동으로 유명해진 소스타인보다 덜 알려졌지만 제도학파의 이론은 대부분 그에게서 나왔다. 코먼스의 특징은 ‘거래’의 분석. 거래에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매거래’뿐 아니라 기업조직 내부의 ‘관리거래’, 국가의 세금징수나 전시 생필품 배급 같은 ‘할당거래’가 있으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집단적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정부 관리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코먼스의 생각은 자유방임을 중시하는 기존 학계의 미움을 샀다. 명저로 꼽히는 ‘집단행위의 경제학’이 사후에 출간되고 강사 자리를 전전하다 42세에 교수직을 얻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위스콘신대학에 자리를 잡은 그는 법과 제도의 변천에 따라 경제활동도 변한다는 관점에서 ‘미국 노동사’ ‘자본주의의 법적 기초’ ‘제도학파 경제학’ 등의 저서를 쏟아냈다. 미국 노동경제학과 법경제학의 뿌리가 여기서 나왔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행정개혁과 공장입법, 산업재해 보상, 상속세 등도 그의 저서와 말년(1950년 사망ㆍ88세)의 사회활동에 따른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실무도 관직에 진출한 그의 제자들이 도맡았다. 뉴딜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케인스가 아니라 코먼스라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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