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연금 공방, 2007년 연금개혁 합의문 해석 논란으로

與 김현숙 “합의문에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명시”

野 강기정 “정부여당 기초연금안은 이중약속위반”

기초연금 지급안 확정을 놓고 대치 중인 여야간 공방이 2007년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 합의문의 해석 논란으로 번졌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7년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 당시 작성한 합의문 3항을 보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한 2007년에 이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도 (당시 합의를 반영해) 향후 국민연금과 통합 등을 논의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우선은 따더라도 나중에 합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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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의원은 당시 합의문 5항에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는 문구에 대해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기초연금 안 주는 거냐는 이야기 있어서 따로 간다는 의미로 넣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지급안이 2007년 합의에 전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2007년 합의는 국민연금을 줄이는 대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걸 골자로 하지만, 현재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초연금 지급안은 국민연금 급여대체율을 인하해가면서 기초연금 지급액마저 줄이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당시 열린우리당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대표를 맡았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안은 대선공약 위반이자 2007년 국민연금개혁합의를 저버린 이중약속위반”이라며 “2007년 당시 국민연금 개혁 합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병급 조정을 삭제한다’는 합의문 5항을 놓고도 “이 조항은 어느 하나의 연금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다른 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금지한다는 의미”라며 김 의원과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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