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플라빅스'특허 2심도 무효판결

항혈전제 복제약 제조 국내사 환영…사노피아는 상고 할듯

'플라빅스'특허 2심도 무효판결 항혈전제 복제약 제조 국내사 환영…사노피아는 상고 할듯 송대웅 기자 sdw@sed.co.kr 지난 2007년 1,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1위 처방 의약품인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특허에 대해 또 다시 무효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허법원은 18일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특허 무효 심판(2심)에서 전체 무효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플라빅스의 원천성분인 '클로피도그렐의 광학이성질체'와 '황산수소염'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플라빅스 복제약을 만드는 국내 업체가 승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등 복제약을 만들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노피아벤티스 측은 "특허를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다. 향후 대응을 논의 중"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플라빅스는 프랑스계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가 제조ㆍ시판하고 있는 항혈전제로 혈관 내 혈전(피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약물이다. 지난해 상반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약값만도 530억원으로 한해 1,000억원어치가 넘게 처방되고 있는 국내 1위 처방약이다. 지난해 플라빅스 복제약으로 150억원어치의 실적을 올린 동아제약 등 20여개 국내사들은 손해배상이나 판매중단 등의 부담 없이 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허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 특허를 피해 일부 성분(황산수소염)을 바꾼 개량신약 개발에 주력해온 종근당 등은 상대적으로 실익이 줄어들게 됐다. 입력시간 : 2008/0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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